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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환급금 신청은 연말정산 기간인 1월부터 2월까지 회사를 통해 진행하거나 경정청구로 최대 5년간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연말정산 신청기간은 매년 1월 15일부터 2월 말까지이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그리고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총정리
▪️ 연말정산은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경정청구는 홈택스 접속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신고를 선택합니다
▪️ 경정청구 메뉴에서 해당 연도를 선택한 후 월세 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합니다
▪️ 필요서류를 첨부하고 신청을 완료하면 약 2개월 이내에 환급됩니다
▪️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요약: 연말정산은 회사 제출, 경정청구는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신청기간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오픈됩니다
▪️ 연말정산 자료 제출 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말까지입니다
▪️ 회사는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 2020년 소득세는 2026년 5월까지 경정청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약: 연말정산 1월 15일~2월 말, 경정청구 5년 이내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은 임대차계약서와 주소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은 월세 금액과 계약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월세 지급증빙서류는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을 준비합니다
▪️ 현금 납부 시에는 임대인이 발급한 현금영수증이나 수령확인증이 필요합니다
✓ 요약: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 지급증빙 3가지
연말정산 상세 절차
연말정산을 통한 월세 환급금 신청은 매년 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진행됩니다.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메뉴로 이동합니다. 본인과 부양가족의 소득 및 세액 공제 자료를 조회하면 월세 납부내역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이 자료를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하여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는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 세액을 계산하며 2월 급여 지급일에 환급금을 함께 지급합니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서 월세 납부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직접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그리고 월세 지급증빙서류 3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 단계 | 기간 | 내용 | 담당 |
| 간소화 오픈 | 1월 15일 | 공제자료 조회 | 근로자 |
| 자료 제출 | 1월 20일~2월 | 회사 서류 제출 | 근로자 |
| 정산 완료 | 2월 급여일 | 환급금 지급 | 회사 |
| 신고 마감 | 3월 10일 | 국세청 제출 | 회사 |
경정청구 상세 절차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거나 과거 월세에 대한 환급을 받고 싶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한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근로소득 신고 메뉴에서 경정청구를 클릭하면 신청 가능한 연도가 표시됩니다. 환급받고자 하는 연도를 선택한 후 월세 세액공제 항목에 월세액을 입력합니다.
필요서류인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그리고 월세 지급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한 후 신청을 완료하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환급액이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약 2개월 이내에 지정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기간 계산
경정청구 가능 기간은 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0년 귀속 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21년 5월 31일이므로 5년 후인 2026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2024년 귀속 소득세의 경우 2025년 5월 31일이 법정신고기한이므로 2030년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에 누락한 사항은 해당 연도 6월 1일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놓쳤다면 2025년 6월 1일부터 경정청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정청구 기간이 충분히 길기 때문에 과거에 놓친 월세 환급금을 여유있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된 월세일수록 증빙서류를 찾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와 이체내역은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20년 소득세 경정청구: 2026년 5월 31일까지
- 2021년 소득세 경정청구: 2027년 5월 31일까지
- 2022년 소득세 경정청구: 2028년 5월 31일까지
- 2023년 소득세 경정청구: 2029년 5월 31일까지
- 2024년 소득세 경정청구: 2030년 5월 31일까지
주의 사항
월세 환급금 신청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이용자가 집중되므로 1월 21일 이후에 접속하면 기다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회사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 마감일이 다르므로 회사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경정청구 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신 일반 신고서 경정청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다섯째, 이사를 한 경우에도 전입신고를 했다면 과거 거주지에 대한 월세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월세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상 월세 세액공제를 금지하는 특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연말정산 기간을 놓치면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없나요?
A. 연말정산 기간을 놓쳐도 경정청구를 통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면 월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중도 퇴사한 경우 월세 환급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중도 퇴사 후 이직한 경우 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으며 이직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Q3. 월세 환급금은 신청 후 얼마나 걸려서 받을 수 있나요?
A. 연말정산의 경우 2월 급여 지급일에 환급되며 경정청구는 신청일로부터 약 2개월 이내에 환급됩니다.
Q4. 간소화 서비스에서 월세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조회되지 않으므로 직접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