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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금 조회방법, 대상

Help Money 2025. 10. 10. 19:34

목차



    💰 월세 환급금: 최대 170만원 | 5년치 850만원

    📌 월세 환급금은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 연간 납부한 월세의 15~17%를 환급받는 제도로 무주택 근로자가 최대 5년간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5년부터 총급여 8천만원 이하로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연간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율을 적용받아 최대 170만원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 조회방법신청대상 그리고 환급금액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조회방법

    ▪️ 홈택스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선택 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 과거 5개년도 각각 월세액 공제 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 미신청 연도가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요약: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서 5개년 월세공제 확인

     

     

    신청대상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해당자입니다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이면서 실제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주택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임차한 경우입니다

    ▪️ 전입신고가 완료되고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요약: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임차

     

     

    환급금액

    ▪️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는 월세액의 17%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 총급여 5천5백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는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 연간 월세액은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 최대 환급금액은 1천만원의 17%인 17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5년간 소급 신청 시 최대 85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소득 5천5백만원 기준 최대 17% 공제, 연간 170만원 한도

     

     

     

    신청 기간 및 방법

     

    월세 환급금 신청은 연말정산 기간인 매년 1월부터 2월까지 회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 지급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최대 5년 전까지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메뉴의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신고에서 경정청구를 선택한 후 해당 연도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홈택스 경정청구 신청은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소득세는 2021년 5월이 법정신고기한이므로 2026년 5월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신청 후 환급액이 있는 경우 약 2개월 이내에 환급 처리가 완료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필요서류 처리기간
    연말정산 매년 1~2월 등본, 계약서, 납부증빙 2월 급여일
    경정청구 5년 이내 등본, 계약서, 납부증빙 약 2개월

     

    필요 서류 준비

     

    월세 환급금 신청을 위해서는 세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주민등록등본으로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둘째는 임대차계약증서 사본으로 월세 금액과 계약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셋째는 월세액 지급 증빙서류로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등이 해당됩니다.

     

    월세 지급증빙서류는 월세를 납부했던 은행에서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월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발급한 현금영수증이나 수령확인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법원이나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계산 사례

     

    월세 환급금 계산은 연간 납부한 월세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총급여 5천만원인 근로자가 월세 60만원을 매월 납부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연간 월세액은 60만원 곱하기 12개월로 720만원이 됩니다. 이 근로자는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17%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720만원의 17%인 122만 4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6천5백만원인 근로자가 월세 80만원을 매월 납부한 경우도 계산해보겠습니다. 연간 월세액은 80만원 곱하기 12개월로 960만원이지만 공제 한도가 1천만원이므로 960만원 전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이 근로자는 총급여 5천5백만원 초과에 해당하므로 1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960만원의 15%인 144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 5천만원, 월세 60만원: 연 122만 4천원 환급
    • 총급여 6천5백만원, 월세 80만원: 연 144만원 환급
    • 총급여 5천만원, 월세 100만원: 연 170만원 환급

     

    주의 사항

     

    월세 환급금 신청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여야 합니다. 만약 12월 30일까지 월세로 살다가 12월 31일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해당 연도의 월세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월세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월세 세액공제를 금지하는 특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셋째,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섯째, 이사를 한 경우에도 전입신고를 했다면 과거 거주지에 대한 월세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종합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프리랜서나 사업자도 월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월세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납부했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발급한 현금영수증이나 수령확인증을 제출하면 월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과거 5년 전 월세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월세에 대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부부가 각각 월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2025년부터 근무 목적으로 주거지가 다른 맞벌이 부부는 각각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 합산 한도는 연 1천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