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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환급제도는 무주택 세입자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한 월세의 일부를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는 17% 세액공제로 연 최대 17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그리고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메뉴로 이동합니다
▪️ 월세 납부내역 입력 후 관련 서류인 임대차계약서와 이체내역을 업로드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선택합니다
▪️ 과거 5년간 납부한 월세는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신청 가능합니다
✓ 요약: 홈택스 연말정산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연말정산 신청은 매년 1월부터 2월까지 진행되며 직장인이 주로 이용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2025년 기준으로 2020년 이후 납부된 월세는 모두 경정청구로 신청 가능합니다
▪️ 경정청구는 최근 5년 이내 월세에 대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약: 연말정산 1~2월, 종합소득세 5월, 경정청구는 5년 이내 수시 신청
신청자격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본인 또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 요약: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국민주택규모 이하 거주자
세액공제 금액 기준
총급여액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액의 17퍼센트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간 1천만원까지 공제되므로 최대 170만원을 환급받습니다.
총급여 5천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액의 15퍼센트를 공제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간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퍼센트,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퍼센트가 적용됩니다.
| 소득구간 | 공제율 | 최대환급액 |
|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 | 17퍼센트 | 170만원 |
| 총급여 5천500만원 초과 | 15퍼센트 | 150만원 |
| 종합소득 4천500만원 이하 | 17퍼센트 | 170만원 |
|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 15퍼센트 | 150만원 |
필요서류 준비사항
월세 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둘째로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수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계약기간과 월세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또는 도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전자계약서를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발급된 계약서도 인정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원본 또는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확정일자 날인
- 월세 이체증명서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
- 무통장입금증 또는 현금영수증
- 카드 납부내역서
홈택스 신청 절차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한 후 종합소득세 또는 근로소득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선택한 후 월세 납부내역을 입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이체내역 파일을 업로드하고 내용을 검토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 평균 2주에서 3주 정도 소요되어 환급금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경정청구로 과거 월세 환급받기
연말정산 기간 내에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최근 5년간의 월세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납부한 월세를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메뉴의 종합소득세 항목으로 이동한 후 경정청구를 선택합니다. 공제를 신청하려는 연도를 선택하고 월세 세액공제 내용을 입력한 후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5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월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A.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Q2. 친구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친구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실제로 월세를 납부한 증빙이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임차인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Q3. 현금으로 월세를 납부한 경우 환급이 불가능한가요?
A.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발급한 영수증도 인정됩니다.




















